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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안내

by oneness1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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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지원 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 ~ 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https://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 ( 거주지인증 )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화확인 -> 신청

◆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 (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지원내용


상/하반기 최대 6만원 (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환승통행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신청시 하반기 소급 적용

 

◆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가능

 

◆ 지역화폐 사용방법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사항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은 불가합니다.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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