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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에너지 바우처의 정의
2. 신청대상
3. 바우처 지원 금액
4. 신청 및 사용기간
5.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복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을 가진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년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3.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동기 | 40,0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TIP.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는 제도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찬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시청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신청서 입력 가능 ) : '24. 5. 29 ~ 24. 12. 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 5. 29 ~ 24. 12. 31
* 신청/재신청 일시중단기간(포인트 생성기간) : 24. 6. 27 ~ '24. 6.28, '24. 10. 01 ~ 24. 10 .3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07.0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1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step.1 신청단계 → step.2 선정단계 → step.3 지급단계 → step.4사용/정산 단계→ step.5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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