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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에너지 바우처 신청

by oneness1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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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에너지 바우처의 정의
2. 신청대상
3. 바우처 지원 금액
4. 신청 및 사용기간
5.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복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을 가진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년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3.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동기 40,0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TIP.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는 제도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찬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시청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신청서 입력 가능 ) : '24. 5. 29 ~ 24. 12. 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 5. 29 ~ 24. 12. 31
* 신청/재신청 일시중단기간(포인트 생성기간) : 24. 6. 27 ~ '24. 6.28, '24. 10. 01 ~ 24. 10 .3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07.0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1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step.1  신청단계 → step.2 선정단계 → step.3 지급단계 → step.4사용/정산 단계→ step.5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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