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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

by oneness1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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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공고문입니다.

·지원대상 :  [기존] '22년 또는 23년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

                   [변경] '22년 또는 23년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

· 지역 : 전국

· 접수마감 : 예산 소진시까지

· 금액 : 20만원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접수시작일 2024. 7. 8[월] 

· 문의처 : 1533-0200

 

상반기 신청자 중, 매출액 3,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개.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에게는
별도의 재신청 절차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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