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식용종식법'시행 개사육농장.보신탕집 폐업 비용 지원

by oneness1 2024. 8. 18.
반응형

 이 논란은 10년 전에도 계속 있던 논쟁이었습니다.

당시 외국에서는 개를 먹는 한국인들은 미개하다고 표현하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내용을 기사화했지만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년 1월 9일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재정되었습니다.

 

2027년부터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법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긴 한 바봅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도 많이 발전하고 동물의 종류에 하나인 인간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법은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7년부터 개의 식용 목적성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도살했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 증식, 유통, 판매했을 경우 2년 또는 2천 원 만원 벌금이 부과되는 신설 특별법입니다.

 

또한 '개 식욕 종식 추진단'이 설립되어, 식용 개 사육농장 및 도축, 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전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를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만 인정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통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국제과제 중 한 가지로 추진하였습니다.

행정예고도 발표되었습니다.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당 등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사육농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애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고시 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꼭 정해진 기간에 지자체에 신해야 합니다.

 

불법사육상 불법번식장

2023년 8월 30일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에 대한 대책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은 4대 전략,  24개 세부과제 포함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여 동물 생산 및 판매 양육 등 반려동물의 모든 단계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에 영리 행위 금지 규정신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에 걸리거나 노화로 인한 유기동물문제를 해결하고자 처벌을 강화하고 전시업 허가제 전환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면서 반려인에게 동물 입양 전 교육 및 상담을 통해 문제점 해결을 강화해야 해야 합니다.

 

1. 반려동물 생산, 판매 구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여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의 관리가 강화돼야 합니다. 단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을 근절해야 합니다.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성 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홍보를 제한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에 기부금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영업장 내 사육동물의 하대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노화, 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카메라 설치을 강화하고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을 통해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영업장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4.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반려인은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엄격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는 상시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불볍, 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한 처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줄이기 위해 파양상담 채널을 늘리고 예비 반려인 가족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반려 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불법, 편법 영업행위를 근정하고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미래 반려동물 체계의 모습

 

이제 반려동물/반려묘는 가축이 아닌 가족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간혹 동물을 학대하거나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는 무책임한 주인들이 있는데 입양을 하기 전 충분한 교육과 심사숙고해서 입양을 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인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반응형